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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1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부산 연제구 C 인근에서 평소 ‘D단체’의 회원으로 친하게 지내 오던 피해자 E(여, 56세) 및 다른 일행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4. 27. 0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직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에 있는 ‘F모텔’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누운 채 소리를 치며 저항을 함에도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 그대로 손목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위 모텔 2층 208호실 현관까지 끌고 가고,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