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596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2,817,334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