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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0 2016고합7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0:36경 술에 취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742에 있는 이천의료원의 지하 세탁실에 들어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신문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세탁실 입구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병원 직원 C이 타고 있는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쓰레기통만을 태우고 진화되어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199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20년 이상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