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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8고단2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 22 내지 4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89』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0. 29. 13:47경 부산 사상구 D 별관 앞길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13매를 전달받거나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0.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부전동지점 지하주차장에서 I 명의 J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K) 1매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3매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B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전체적인 기재와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한다.

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0. 30. 11:40, 부산 금정구 L모텔에서 M 명의 J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N) 1매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27매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59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9. 16. 19: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못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80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초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