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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752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