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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정5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6: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E(53세, 남)이 보관해 놓은 시가 140만원 상당의 자동차 캘리퍼와 인젝터, 마후라 촉매 및 점화코일, LPG 연료 인젝터 어셈블리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액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