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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나44961

공유물분할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 동구 F 대 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1, 10, 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동구 F 대 7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원고가 64/212, 피고 C이 133/212, 피고 E이 15/212 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 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참조). (2) 갑 제 1, 2호 증, 을 가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