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정3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B)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3:00경 대구 달성군 C, 피해자 D(67세)이 관리하는 야산에 심겨져 있던 참나무 1그루, 1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톱으로 절단한 후, 본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실어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참나무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 F(55세) 소유의 소나무(반송) 1그루의 가지를 부러뜨렸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소나무의 다른 가지도 톱으로 잘라, 약 7,000,000원 상당(피해자 진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