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15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임진각에서부터 같은 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6. 21:15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기 위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이 밀집한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주차를 시도하다
피해자 D(여, 31세)이 주차해 놓은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