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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7. 3. 초순경 지인인 F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수회 놀러가는 등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와 주식투자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H박사의 줄기세포에 관련된 제약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큰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H 박사가 다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곧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상장할 것이니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상장할 때 회사 보유 주식 3%를 배당하겠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할 피고인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피해자가 투자하면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주식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7. 5. 2.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2007. 5. 7.경 피해자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7. 5. 7. 피고인 A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을, 2007. 5. 8. 피해자의 농협 계좌(L)에서 피고인 A의 위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2007. 5. 31.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M)에서 피고인 A의 위 농협 계좌에 1,000만 원,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친구와 웨딩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에 들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