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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4 2015고단196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대학교 총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G에 있는 F대학교 총장실에서 ‘F대학교 운영 정상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14. 10. 2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본관 506호)에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문화체육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H,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증인출석요구서 사본(2014. 10. 10.자)

1. 우편물 접수대장 사본

1. 증인 출석 요청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본(2014. 10. 23.자)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2014년도 제3자 국제교류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F대학교 총장으로써 중국의 M학교와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4. 10. 25.부터 2014. 10. 28.까지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회 불출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로부터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