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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3고정8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박 요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비품대금으로 지불하는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호텔에 비품을 납품하는 G에 대한 비품대금 납부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수령하여 보관하던 숙박 요금 중 1,374,600원을, 2012.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숙박 요금 중 3,258,500원을 각각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4,633,1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자신이 수령하여 보관하던 숙박요금 중 400만 원 가량을 분실하는 바람에 그 이후 비품 납품 업체인 G에 비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숙박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각 피의자 작성 장부, 사실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월별증빙서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작성의 F호텔 현금출납장부 중 (비품 납품 업체인) G에 대한 지급내역과 G 작성의 F호텔로부터의 비품대금 입금내역이 일부 상이하여 G의 F호텔에 대한 비품 대금 미수금 채권 354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작성의 위 현금출납장부 중 지급내역 기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출납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숙박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