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28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북 완주군 D 대 34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 9. 6. 접수 제53399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2013. 3. 26. 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E) 2010. 12. 6.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차전5984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 - 2010. 12. 9. 지급명령 발령[7,951,715원 및 그중 5,515,699원에 대한 2010.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 - 위 지급명령 2010. 12. 30. 확정 C 2007. 9. 6. 피고와 전북 완주군 D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주문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채권최고액 60,000,000원)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2007. 9. 6.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로 소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 부담 [자력이 없는 C의 채권자인 원고가 대위 행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