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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27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피고 중흥건설산업’을 ‘피고’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9줄 ‘가. 하자보수 비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심의 감정 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이 2017. 1. 17.자 감정보완회보에서 명시적으로 오류임을 확인한 [전유 76. 세대 발코니 바닥방수공사 상이시공] 항목 중 바닥방수공사 기준 단가(재료비 2,249원, 노무비 10,517원)를 반영하였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부분 61,788,369 24,265,134 39,005,017 36,160,555 21,562,737 255,256,187 376,249,630 438,037,999 전유부분 357,388,046 131,154,884 9,446,196 1,478,938 295,813 1,844,624 144,220,455 501,608,501 합 계 419,176,415 155,420,018 48,451,213 37,639,493 21,858,550 257,100,811 520,470,085 939,646,500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감정 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3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498,929,801원(사용검사 전 하자 354,945,050원 사용검사 후 하자 143,984,75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문 8쪽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