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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03 2016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 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 요트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2016. 10. 5. 자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