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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7 2017노2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 2 죄: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집행 장에 의해 피고인을 검거하려 던 검찰공무원 E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내리치고 왼쪽 손등 부분을 물어뜯어, 검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위 E의 머리 부분을 돌멩이로 내리쳐 자칫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0.184% 의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공무원 E과 합의 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위독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검거를 면하기 위해서 이 사건 특수 공무 방해 치상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은 2016. 8. 19.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