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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5747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C는 2014. 3. 12.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2억 2,500만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C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증서 2014년 제29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577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의 일부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1985년경부터 피고와 알고 지내면서 피고로부터 가계수표를 발행받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와는 1999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차용한 사실, C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할 때 월 3% 내지 10%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대여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대여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 C는 피고에게 2011. 2. 21. 이자 월 5%로 5,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변제충당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2013. 4. 11.까지 합계 8억 5,585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불법원인급여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