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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02:05 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공업사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3 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인의 변소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 버려 교통사고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로 15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