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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2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빌딩 3층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2세)은 2013. 2.경 대학 뷰티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2013. 5. 1.경 첫 번째 직장으로 위 F 대리점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난 후 2차로 노래방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같은 동에 있는 J 노래연습장 안에서 수차례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손으로 어깨를 끌어안고, 자신의 오른쪽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술을 따라주면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2회 정도 쓰다듬고, 팔짱을 끼면서 가슴을 스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그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특이한 화장실의 구조 등으로 보아 J 노래연습장으로 정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