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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7.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권율부대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오릉 방향에서 용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잦은 오후 시간이고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미리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7. 16:50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중 권율부대 앞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3.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