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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5 2015가단1058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C, H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