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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29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4. 16. 피고들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9,000만 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당일 및 2017. 4. 21. 계약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2017. 8. 31. 잔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중도금조로 2017.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하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이라 한다)을 피고 C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매도인은 중도금의 지급시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4. 21.까지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6. 19.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5225호로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고, 2017. 6. 23. 위와 같은 해제의 의사표시 및 위 변제공탁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G에게 발송하였다.

원고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고, G은 이를 수령하여 2017. 7. 6. 이를 사진으로 찍어 H 메시지로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