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500,000원,...
범 죄 사 실
1.『2013고단1636』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경 김천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아이폰5 화이트 32기가 휴대폰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0,000원을 내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확인한 후 아이폰5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받고자 한 것일 뿐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5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8.경부터 2013.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5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김천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게시된 ‘대포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15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계좌(O)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든 후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대한교통 버스터미널에서 번호불상의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15만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3고단1677』 피고인은 201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