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
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7. 6.경 피고에게, 안동시 C 과수원 9,730㎡, D 과수원 6,89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신청 당시 ‘토사유출방지 계획’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지 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영구 저류지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신청은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