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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7가단5008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35,714,789원 및 그 중 522,315,936원에 대하여 2002. 3.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C, 피고 D’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