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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6 2016가합572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12. 3.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G이 사망할 당시 G 명의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광명시 H 전 1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5. 12. 24. 접수 제63667호로 2015. 12. 3.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3. 3. 24. 접수 제15690호로 2003.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3. 24. 접수 제27369호로 2003.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