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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97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토지소유 관계 1) 원고는 양산시 C 공장용지 1,146㎡와 D 도로 10㎡를 소유하면서 위 지상에서 공산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 토지들을 번지로만 호칭하여 ‘원고의 ooo 토지'라고 한다

). 2) 피고는 원고 토지들과 인접한 E 공장용지 844㎡와 B 답 147㎡를 소유하면서, 위 지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형선반 임가공 및 산업기계 등 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번지로만 호칭하여 ‘피고의 ooo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

공장의 출입 현황 1) 원고의 공장과 피고의 공장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2) 원고의 공장 출입문은 원고의 C 토지와 공로가 맞닿은 부분과 원고의 D 토지와 피고의 B 토지가 맞닿은 부분에 위치하여 있다.

3) 원고의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은 피고의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을 통과하여 원고의 공장을 출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용하여야만 하고, 위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6. 초경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쇠말뚝과 빗장을 설치하여 원고 공장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는 위 토지 부분에 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