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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19고단1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개인 사채업자의 직원 B 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9. 26. 원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