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4:53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 남, 59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 포 공항 국제선 청사 2 층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27,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