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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8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의 업주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00:30경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연의 결과로 같은 그림끼리 일치가 되거나 특정 캐릭터가 등장할 경우 일정 점수가 획득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0대와 야마토 게임기 6대를 그곳에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따라 위 컴퓨터와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주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원할 경우 누적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