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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가단85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3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