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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16:30 경 경북 칠곡군 F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던 피해자들( 여, 8세 )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그네를 번갈아 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피해자들이 미끄럼틀이 있는 곳까지 피고인을 따라가자 2회에 걸쳐 미끄럼틀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번갈아 양손으로 들어 껴안았다가 그 계단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피해자들이 미끄럼틀 안까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은 미끄럼 판을 등진 채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손으로 위 D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여, 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3:20 경 경북 칠곡군 G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8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4:20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교회 내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던 피해자( 여, 7세 )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오리를 보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거나 피해자를 안은 채로 그 곳에서 약 1km 떨어진 낙동 강변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벤치 위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