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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357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원, 선정자 C에게 5,730,655원, 선정자 D에게 8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가 2016. 8. 6. 1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의 영업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 열려진 대문으로 피고가 기르던 진돗개가 갑자기 뛰어나와 선정자 C에게 달려들어 선정자 C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선정자 C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다. 원고는 선정자 C의 아들이고,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진돗개의 점유자로서 그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진돗개가 선정자 C에게 달려들어 선정자 C가 넘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피고의 진돗개로 인하여 선정자 C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선정자 C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의 진돗개가 선정자 C에게 달려들어 선정자 C가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 소유 진돗개가 선정자 C를 물거나 할퀸 것으로 보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