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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9 2018가단555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7.로부터 24개월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7. 10. 12.경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2017. 7. 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금융비용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계약종료일에 인도할 예정이므로 2017. 11. 15.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촉구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새로 건축한 건물로 이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효를 유지하고자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구 등 일부 물건을 남겨놓았는데, 2018. 5.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8. 9. 16.경 이 사건 건물에 남겨놓았던 원고 소유의 물건을 모두 수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위 건물의 매매에 관한 중개의뢰를 하여 중개인과 매수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 비밀번호에 의해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위 건물에 관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에 의해 2017. 10.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2018. 9.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