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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9 2016나1547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제6면 11-12행의 ⑤항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2011. 5. 22.자 양도계약서에 임의로 피고의 사용인감을 찍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서명을 하여, 위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