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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사기(인정된죄명:배임수재)][공1995.11.15.(1004),3654]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오기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오기를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판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소장에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공사 낙찰을 청탁받은 입찰업체의 명칭이 “ 제1건설”로 기재된 것은 “ 제2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한 바,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입찰업체의 명칭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