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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5가단231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2. 20.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12. 26.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기간 종료일 무렵 C과 사이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D 등은 201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4. 22.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5. 5. 26.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을 배당하였는데, 선순위 임금채권자들이 매각대금을 모두 배당받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