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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8 2018고단12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돈의 일부가 피고인의 카드대금결제 등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도 예금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 금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