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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I에게 2,45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2,23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0』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R 건물 6 층에서 S 산후 조리 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위 산후 조리 원에서 피해자 T에게 “ 조리 원 비용을 완납할 경우 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마사지 제공 횟수를 1회 추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산후 조리 비용을 완납하면 위 산후 조리 원에서 정상적으로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즉시 180만 원을, 2016. 7. 7. 55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35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소장에는 2016. 7. 7. 77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5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대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9,400만 원의 부담을 안고 위 산후 조리 원 운영을 시작하여 2015. 9. 경부터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2. 경부터 는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당시에는 피고인의 채무 8억 원에 달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산후 조리 비용을 받더라도 위 산후 조리 원의 계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산후 조리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산후 조리 비용 명목으로 25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7,90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755』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R 건물 6 층에서 ‘S’ 산 후 조리 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8: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