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4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2017. 7. 19. 21:55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8 세, 남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레 종 휘 바 담배 1보루, 마 일드 세븐 담배 2 보루를 합계 1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