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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5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974,195원과 그 중 590,470,854원에 대하여는 2014. 10. 2.부터, 229,529,424원에...

이유

갑 제1부터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광성이엔지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974,195원(대위변제금 잔액 820,000,278원 위약금 6,651,610원 대지급금 2,322,307원)과 그 중 590,470,85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0. 2.부터, 229,529,42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0. 7.부터 각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1.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