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9가합100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17,931원과 그중 12,391,7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252,357,95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17,931원과 그중 12,391,7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252,357,951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