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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9가합100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17,931원과 그중 12,391,7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252,357,95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