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전문(前文)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2호, 제3호)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건보급여액’이라고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나. 공단이 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84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그 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징수한다면 건보급여액 상당을 중복하여 환수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84조 제1항 후문(後文)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그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이 위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