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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48204

대출계약 승계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출계약의 채무자 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대출승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125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분양자 지위에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전매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5,21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임대보증금, 월세, 건물수리비 및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대금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7. 8. 피고의 계좌로 5,218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 15.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6조 (중도금 납부, 대출 및 무이자) 생보부동산신탁(이하 ‘갑’이라 한다) 및 문정타운개발(이하 ‘병’이라 한다)은 피고가 제1조 공급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분양대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① 계약호실별 중도금 대출 신청은 갑이 통보하는 일자에 병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하여야 하며, 피고는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출금이 약정된 중도금일자에 대출은행에서 갑의 공급대금 수납계좌에 직접 납부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7조 (분양권 전매) ① 피고는 갑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