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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3고정2503] 피고인은 2011. 10. 14. 00:55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정문 앞 노상을 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아주대학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음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등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운전하는 것이 곤란 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차량을 우측으로 진로변경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을, 피해차량 탑승자 E(30세, 남), F(25세, 남), G(28세,남)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정2504] 피고인은 2011. 11. 2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성원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영통구 망포동 980-2 망포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13고정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