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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가단1221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가 C으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9. 20. 피고 A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설정자 C, 전세권자 피고 A,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00. 5. 20.부터 2002. 5. 20.까지, 반환기 2002. 5. 20.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9. 20. 접수 제90491호로 피고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기한 피고 A의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부부로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들은, 피고 A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C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가등기권자인 D에게 2억 3,0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압류권자인 마산세무서에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로써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 3억 원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A가 C으로부터 전세금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