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18.부터 2012. 8. 17.까지 서울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D에서 여행고객유치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1. 여행경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6. 21. 위 (주)D 사무실에서, 고객인 E 외 1명으로부터 하와이 허니문 8일 여행 경비로 4,972,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530,388원만 위 회사로 입금하고 441,612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7,496,79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관련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중구 F 본점에서, 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F 상품권 7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화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 위(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G에게 “회사 업무상 필요한데, 내가 외근 중이라 시간이 없어 그러니 G의 법인카드로 F 상품권 50만 원권 15장을 구입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여 G로부터 F 상품권 7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화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및 동의서
1. 각 범죄사실 입증관련 분석자료, 각 법인카드 영수증
1. 피고인 명의 각 통장내역
1. A 이사 미수내역과 각 예약 및 입출금 현황, A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