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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1노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원심에서는 각 일부 피해금액 (100 만 원) 을 변제하고, 당 심에서도 각 일부 피해금액 (50 만 원) 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현금 수거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 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