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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C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E 복권방’을 매월 건물 임차료 118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복권방 운영 수익금 중 14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위 복권방을 운영하려면 로또의 경우는 이를 구입할 선입금 자금이 필요하고, 스포츠토토의 경우는 당첨자들에 선지급할 환급금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충당해 오다가 2012. 1.경부터는 사채업자 대신 지인인 F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2012. 7~8월경부터는 F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채무가 증가하여 2013. 1.경에는 F에 대한 채무만 약 8,900만 원에 이르고, 건물 임차료가 약 4개월간, 매월 지급해야 할 수익금도 약 1년간 각 연체되어 있으며, 그 외에 지인들로부터도 소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 위 복권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

한달 후에 갚아야 하는데 그 때가 설 앞이니 설을 쇠고

2. 13.에 갚아 주겠다,

우선 오늘 당장 350만 원이 필요하니 일단 350만 원부터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위 C의 어머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1. 9. 위와 같이 약속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에 '어제 빌린 350만 원을 갚을 때 함께 갚을테니 214만 원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