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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8: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D와 함께 E과 시비를 벌이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 주점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 강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D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G에게 “ 좆까지 마라. 씹할 놈 아, 한 번 잡아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